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2019년에도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으로 함께해 주신 후원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나눔과 사랑으로 올해도 작은 변화들을 경험해 온 방글라데시에는 기쁨이 일어났습니다.
작은 소식에도 함께 기뻐하시는 후원자님들께 내년 한 해도 소소한 소식으로 기쁨을 드리는
아시아포커스가 되겠습니다.
한 해 동안 기부해 주신 후원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1. 2019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개인정보 확인 요청)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2020년 1월 15일 이후, 국세청 홈텍스에서 기부금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 단, 이용을 위해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등록 되어있어야 합니다.
홈페이지 [나의후원보기>회원정보>기부금영수증 신청] 에서 등록/확인해 주세요.
(2) 아시아포커스 홈페이지
*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부금영수증 신청 및 정보등록이 완료되신 분에 한해
홈페이지 로그인 후 [나의후원보기>기부금영수증] 에서 2020년 1월 2일부터 조회/출력 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폰 로그인 인증이 안될 경우 문의 부탁드립니다.
2. Q&A
(1) 후원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기부금영수증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법,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투명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후원자님 본인의 이름으로만 발행하고 있습니다.
(2) 가족(자녀 또는 부모님, 형제자매)이 낸 기부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공제 대상은 후원자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입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가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으시면 기부금 영수증을 합산하여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제대상에 포함할 가족은 소득이 없거나 연간 총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다른 납세자의 기본 공제자인 경우 중복등록 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공제 한도와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증빙서류가 필요하실 경우, 해당 서류를 출력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출력] [법인설립허가증]
* 전화 상담 시 FAX, 이메일, 우편발송 등 기타 방법으로 기부금영수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02.2060.8690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