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2018년에도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으로 섬겨주신 후원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기부해 주신 후원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기부금영수증 수령에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아래의 내용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급 기준
> 후원기간 :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 후원내역 : 정기후원, 일시후원
◊ 알려주실 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필요한 날짜, 수령 방법(우편으로 받으실 경우 수령지 주소)
◊ 수령 방법
> 우편, 이메일, 팩스로 수령 가능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변경될 예정인 후원자님께서는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주소를 변경해주세요. 필요하신 날짜보다 미리 신청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신청 및 문의
> 전화 : 02-2060-8690 / 010-6337-8690
> 이메일 : supprot@asiafocusapab.com
◊ Q & A
1.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해당연도에 후원내역이 있고 정확한 정보(후원자명, 주민등록번호)가 기존에 등록된
후원자님께는 1월 15일 이후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정산간소화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후원자님의 주민등록번호가 사전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부금영수증 출력이 불가능하오니, 12월 31일까지 전화
02-2060-8690, 010-6337-8690 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먼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후원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름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에 따라 등록된 후원자명과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발급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법적 처벌 받게 되며, 이에 다른 사람 명의로 발급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후원자명과 후원자 번호를 새롭게 등록해야
합니다. 해당 시점 이후 접수된 후원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에 한해 새로운 후원자 명의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3. 가족(자녀 또는 부모님, 형제자매)이 낸 기부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납세자의 기본 공제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만 20세 이하) 또는 부모님(만 60세 이상),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명의의 기부금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신청하시는
납세자께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공제대상에 포함할 가족은 소득이 없거나 연간
총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다른 납세자의 기본 공제자인 경우 중복등록 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연간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미성년자녀 명의의 기부금영수증으로 아버지가 소득공제 가능.